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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유예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3.04.12 13:39
수정 2023.04.12 13:39

국토교통부,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공문 발송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3)ⓒ

경기도교육청은'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정부의 과태료가 유예 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부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사항이다. 해당 법의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돼 경기도 관내 학교 중 1200여 교가 대상이다.


오는 17일까지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지만 대상 학교에서는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인력 부족, 소요예산 부재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기계설비법 관련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도 교육청은 과태료 유예기간에도 대상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에도 참여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헌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유예 조치를 환영한다”며“대상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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