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나플라, 징역형 구형… "인기 사라질까 두려웠다"
입력 2023.04.11 13:34
수정 2023.04.11 13:34
검찰이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빅스 라비와 래퍼 나플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그루블린
라비와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뇌전증이나 우울증 등을 연기하면서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구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소집해제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당시에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실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라비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고 반성하며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입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고, 계약들이 코로나19로 늦춰진 상황에서 복무연기가 간절했다.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얼마나 제가 잘못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뇌전증 환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며"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도 말했다.
나플라는 "활동을 중단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질까 두려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 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