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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경기도, 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3.04.09 10:22
수정 2023.04.09 10:22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5000만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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