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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조정 추진…외식업계 “수익성 악화” VS “갑질 이미지 벗어야”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3.04.10 07:04
수정 2023.04.10 07:04

필수품목 감소는 가맹본부 수익 감소로 직결

“기존 품목에 마진 높일 수도”

가맹점과의 상생이 기본…“대량구매 하는데 더 비싸면 납득 못할 것”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국회에서 필수품목 조정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가맹본부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가맹점주들로부터 꾸준한 요청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 4일 필수품목 외 품목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기능을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마진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미국 등과는 다른 형태다.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필수품목 외 냅킨, 젓가락 같은 일회용품까지 본사 구입을 강제해 가맹점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작년 서울시가 7~9월 치킨·커피 가맹본부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곳에서 일회용품·고무장갑·행주 등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필수품목에 포함, 의무구매토록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아직 법안 발의단계이기는 하지만 가맹본부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가맹본부의 갑질 이미지를 벗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면서도 실제 법안 통과 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품 당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인 만큼 필수품목 수가 감소하면 가맹본부의 수익 감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 시 기존 필수품목에 대한 마진을 높여 수익성 감소분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주식재료나 소스 등은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가격을 높여 수익을 낼 것이란 의미다.


다만 이 경우 가맹점의 일정 수익 보전을 위해 소비자 판매 가격 또한 인상할 수 밖에 없어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는 로열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 도입 시 점주들 반발이 클 것”이라며 “지금처럼 필수품목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유지하려면 품목이 줄어든 만큼 다른 부분을 올리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가맹본부의 갑질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필수품목에 대한 문제는 가맹점과의 최대 갈등 요소인 만큼 상생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식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물품까지 마진을 붙여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점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점주 입장에서는 본사가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더 비싸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이 잘 돼야 본부도 산다.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예비 창업자 유치가 치열해지면서 필수품목 등 창업 조건에 있어 가맹점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만 살아남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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