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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일찍 왔더니 아내가 침대서 상간남과…애까지 노립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4.07 00:35
수정 2023.04.07 00:37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보게 된 남성이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회사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출장을 갔다가 일정이 조정돼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귀가한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에 A씨는 아내를 위해 유명한 곳에서 사온 빵을 그만 그 두 사람에게 던져버렸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라며 "아내는 처음에 제게 싹싹 빌며 이혼하자고 하더니,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는 자신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상간남과 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제가 기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지만, 상간남에게 만큼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예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것.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A씨의 아내가 유책배우자여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분께서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유책배우자가 주 양육자였기 때문에 자녀들과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었다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A씨는 아내의 상간남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이 함께하는 행위이기에 부진정연대, 즉 두 사람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며 "A씨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협의이혼이나 이혼 조정을 하는 경우 상간자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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