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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했다가 옥살이 뒤 무죄…法 "국가, 1억원 배상해야"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4.06 09:09
수정 2023.04.06 23:11

원고, 광주 민주화운동 발생하자…전두환 비판 유인물 제작 배포

계엄법 위반 이유로 구속돼 재판 넘겨져…재심 청구해 무죄 받아

재판부 "적법 절차 거치지 않은 채 강제 구금…가혹행위도 당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가 생전인 지난 2021년 8월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DB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우봉(61)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 씨에게 약 4900만원, 이씨 아버지에게 1200만원, 이 씨의 형제자매 5명에게 1인당 900여만원 등 총 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에 다니던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또 그해 6∼7월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이 씨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장기 9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이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 씨와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총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령 제10호에 따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를 강제로 체포해 구금했고 원고는 266일 동안 구금된 채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올해 1월 형사보상금 8천여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고 1994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4천여만원을 받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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