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박원순 남북교류협력기금, 진보단체 위해 사용 의혹"…서울시 전면 감사中
입력 2023.04.05 07:01
수정 2023.04.05 09:05
서울시, 최근 5년간 민간단체에 138억6000만원 지원…민간경사업보조 사업 명목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 134억8800만원 지원…오세훈 취임 2022년, 3억7200만원 사용
운동권 정파 인천연합 주도의 '겨례하나'에도 지원…2018년, 2019년 실적 기재 없어
이종배 "기금 목적이나 취지 퇴색, 폐지해야…북한 군비 증강에 사용됐을 가능성"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실태 전반을 감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서 기금 추진 실태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박 전 시장 때는 진보진영 시민단체를 위해 부당하게 기금이 사용된 의혹도 있다며 남북협력교류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9일부터 남북교류 주요 보조 사업 추진실태 및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민간경사업보조 사업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38억 6000만원을 시민단체 등에 지원했다.
남북교류기금은 서울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지원 액수가 크게 달라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가 된 2022년에는 4억원에도 못 미쳤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과 박 전 시장 사망 후 서정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던 2018~2021년까지는 해마다 최소 수십억원씩 지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6억5900만원 ▲2019년 49억 100만원 ▲2020년 35억 2800만원 ▲2021년 24억원 ▲2022년 3억 7200만원 씩 지원됐다. 박원순 시정 당시에만 134억8800만원이 지원된 것이다.
지원받은 단체 중에서는 세계 최대 민간국제구호 개발 기구인 월드비전과 서울YWCA 등 단체도 있었으나 운동권 정파 가운데 하나인 '인천연합'이 주도해 세운 '겨레하나'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 단체는 위헌정당으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간부로 이름을 올린 단체이기도 하다.
겨레하나는 오 시장이 당선된 2022년을 제외한 최근 4년 동안 매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 명목으로 남북교류기금 예산을 받았다. 이 단체는 2021년부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데, 2018년이나 2019년 실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평양탐구학교 지원'이나 '대북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등 명목으로 약 4억 2400만원을 지원받았다.
평양탐구학교 사업은 북한·통일 관련 강의와 공연 등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2021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열린 콘서트에서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 직접 만들었다는 ‘사향가’와 ‘꽃파는 처녀’ 등 선전곡이 연주됐다는 점이다. 특히 당시는 북한이 8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던 때라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목적이나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군비 증강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적 사업 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는 사실상 진보진영의 시민단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부당하게 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남북협력교류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남북협력 관련 조례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성남시의회에선 지난 2월 김종환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남 양산시의회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울산시와 대구시는 지난해 말 해당 조례를 아예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