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 사업 전개
입력 2023.04.04 10:01
수정 2023.04.04 10:01
25일까지 접수…제품개발지원·제조환경개선·기술혁신 등 4개 분야
인천시는 4일부터 25일까지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천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소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맡아 수행한다.
신청대상은 인천에 소재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제조업(C10~C34)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으로 29개사 내외의 소공인을 선정,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제품개발지원과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홍보·마케팅 등 4개 분야로 소공인이 원하는 분야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은 4일부터 25일까지 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5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 사업수행을 거쳐 정산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