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개 시·도와 전세피해 지원 힘 모은다”
입력 2023.04.02 11:01
수정 2023.04.02 11:01
국토부,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17개 시·도에서 긴급주거지원 신청
경기·부산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앞으로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 시청과 도청에서 긴급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은 오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 시청과 도청에서도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저리대출은 임차인이 주거 이전 시 금리 연 1~2%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이며 전세피해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피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아울러 경기도와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개시했으며 부산시는 오는 3일부터 시작한다. 이 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