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부담 낮아지자, 매수·매도자 간 눈치싸움
입력 2023.03.30 12:44
수정 2023.03.30 12:44
공시가 18.61% 하락, 보유세 부담도 완화
“집주인들 일부 매물 회수…매수자는 급매물만 찾아”
급매물 1~2월 많이 소진, 관망세 지속되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집주인들의 주택 보유 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평균 18.61% 낮춘다고 발표하면서 집주인들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 부담이 크게 축소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공시가가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17.3%가 하락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올해부터 공제금액도 최대 12억원(다주택자 6억원→9억원, 1주택자 11억원→12억원)까지 상향조정된 것도 보유세 부담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보유세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고자 했던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거둬들이며 시장 분위기를 살피는 상황이다.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급매물이 사라지고 그보다 높은 가격대의 매물이 나오면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여전히 저점 매수 심리가 작용해서다.
이에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집값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심리적 간극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고 일부 매물을 회수하는 집주인들이 있었다”며 이어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바라고, 집을 처분하려고 했던 집주인들은 세부담이 완화되면서 두고 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수자와 매도인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급매물 중에서도 이자 부담이 큰 분들 위주로 초급매물을 내놓고, 세금이 부담되는 분들이 급매물을 내놓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매물들은 1~2월에 대부분 소진이 되면서 이후 거래는 다시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0월부터 반등하다가 올해 3월들어 한풀 꺾인 분위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 29일 기준으로 이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43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417건, 2월 2453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거래량이 3월이 되자 위축된 것이다.
아파트 외 주택도 일제히 지난달에 비해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거래가 지난달 901건에서 이달 367건으로 급감했고, 다세대·연립 주택도 1575건에서 1002건으로 줄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178건에서 75건으로 축소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매도자들 중 일부 회수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취득세와 양도세보다 의사결정을 유발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