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골드퍼시픽 등 2개사 과징금 5억원 부과
입력 2023.03.29 18:19
수정 2023.03.29 18:2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드퍼시픽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6차 회의에서 골드퍼시픽 전(前)대표이사 등 2인에게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가 앞서 제재를 의결한 신흥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신흥에 대해선 2억7390만원, 대표이사 등 3인과 삼일회계법인에게는 각각 8190만원과 1억3120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