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 20만원'
입력 2023.03.29 09:09
수정 2023.03.29 09:09
옹진군 제외한 전 지역 대상...상시 운행 제한 실시
인천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시 운행 제한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대상이다.
상시 운행 제한기간 중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인천지역 33개 구간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 60대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다.
정낙식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