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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 20만원'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입력 2023.03.29 09:09
수정 2023.03.29 09:09

옹진군 제외한 전 지역 대상...상시 운행 제한 실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모습ⓒ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시 운행 제한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대상이다.


상시 운행 제한기간 중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인천지역 33개 구간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 60대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다.


정낙식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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