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헌재 검수완박 판결에 "절차·과정 문제있는 입법 없어야"
입력 2023.03.25 10:44
수정 2023.03.25 11:05
헌재, 23일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무효확인청구는 기각
이원석 "헌재 판결 취지, 입법 절차는 문제 있으나 입법부 존중하겠다는 뜻"
"국민 기본권보호 직결되는 입법, 절차·과정 문제 없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는 입법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의 판결의 취지는 (검수완박) 입법의 절차와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존중해 입법을 무효화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법안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검찰은 어떠한 제도와 법령하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제주지검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적절하게 수사했다고 믿고 있다. 증거와 법리 외에 다른 고려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4·3을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이 제주 곳곳에 내걸려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역사를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현수막은) 큰 우려를 가질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현재 국민이 4·3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 자체를 무효로 보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