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제도 내실화하고 상생금융 확대해야"
입력 2023.03.24 15:00
수정 2023.03.24 15:0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내실화하고 상생금융을 확대해 소비자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4일 2023년도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대체로 개선되고 경영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미스터리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의 디지털화가 소비자보호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상품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범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신속한 분쟁해결 및 민원・분쟁 예방활동과 금융권 공동의 금융범죄 근절 노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은 향후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