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맞손’…세원잠식 방지 반영
입력 2023.03.24 10:01
수정 2023.03.24 10:01
제2차 한-안도라 조세조약 교섭회담
기획재정부가 안도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가서명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전체문안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PE)은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2017년 개정 OECD 모델)을 반영했다. 고정사업장은 국제간 조세 협약에서 사업을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이번 세원잠식 방지내용은 관계기업을 이용한 고정사업장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이다.
제한세율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배당 5%, 기타 10%)을 적용한다. 이자는 금융기관 5%, 기타 10%, 사용료는 5%다. 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 배제가 가능하다.
이번 타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2017년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사례다. 이후 타국과 조세조약 제·개정시 유리한 선례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안도라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약은 안도라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