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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탈당 면죄부 준 헌재…與 "文 재판관 편향 폐단"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3.03.24 00:15
수정 2023.03.24 00:15

'꼼수탈당 하자 있지만 검수완박 유효'

모순된 헌재 결정에 與 분통 "궤변 극치"

기각 의견 4인 공통점은 文·野 임명

주호영 "文의 헌재 장악 심각성 드러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소위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심사표결권 일부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본회의 의결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판결을 옮겨온 것 같다"면서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어이가 없고,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촌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률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며 "민주주의는 결과에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모두 중요한데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허용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순된 결정의 배경으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편향된 재판관 임명'을 꼽고 있다. 먼저 이번 재판의 쟁점을 살펴보면,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및 법사위 법안 가결의 권한침해 여부와 무효확인,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행위의 권한침해 여부와 무효확인 등 4개였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양분됐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꼼수탈당'이 국회법상 위법이 아니며, 따라서 법안 가결 과정에 불법이 있다거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는 없다고 봤다. 이에 반해 이선애·이은해·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꼼수탈당을 통한 법사위 가결은 무효이며, 당연히 이후 본회의 상정 및 표결 과정도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4 대 4로 완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 가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침해의 정도가 "형해화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본회의 상정 및 표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의 의견이 캐스팅보터가 되며, 최종 '법사위 가결 과정에 하자는 있지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은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오게 됐다.


민주당 반색 "검찰개혁 취지 존중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휴대폰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기각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의 편향성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실제 유 재판관과 문 재판관, 김 재판관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이 재판관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했던 인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재판관으로 지명했음은 물론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7분 만에 법사위에서 기립표결로 처리하는 등 국회법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았다"며 "(재판관 4명이) 국회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헌법재판관인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헌재를 완전히 자신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 자질 등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나 자신들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무리하게 넣어 철옹성을 쌓았던 폐단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이전까지는 중립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노골적으로 자기편 사람을 갖다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에 반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복된 검찰의 선택적·정치적·자의적 수사가 국민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꼼수탈당' 관련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결정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고 법사위 안전조정위원 선정도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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