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탄력 받는다
입력 2023.03.21 15:06
수정 2023.03.21 15:06
수질 1~2등급지,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한 경우에는 해제 입안이 가능하도록 행정예고
경기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 개정(안)에서 ‘수질 1~2등급지로서 해제대상지역 전체에 대해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제 입안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예고(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완료됨에 따라, 하남시가 주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GB해제 지침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중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 대상부지인 미사동 일원이 바로 수질 2등급에 해당되어, 그동안 하남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7월, 하남시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규제개선을 제기한데 이어, 8월 국무총리 주재 하에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 시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직접 만나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번 GB해제 지침 개정 추진은 이 시장과 실무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수질 2등급지인 미사동 일원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하남시는 미사동 일원뿐만 아니라 ‘수질’ 평가항목으로 인해 2등급지로 적용받고 있는 지역 모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민간사업자와 우선협상까지 진행하다가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창우동 일원의 H2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사업의 재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GB해제 지침 개정(안) 발표는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이루어 낸 최고의 성과 중 하나이며, 이를 계기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H2프로젝트 등 하남시 장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까지 진행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침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확정·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다만, 세부내용과 추진일정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빠른 시간 내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마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GB해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