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입력 2023.03.21 14:45
수정 2023.03.21 14:45
소득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200만원 한도 감면
인천 서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 50%(취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를 감면했으나 개정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해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구는 종전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신속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