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집 나간 아내, 상간남 애 내 밑으로 넣더니 같이 키우잡니다"
입력 2023.03.18 05:17
수정 2023.03.18 05:17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데려와 남편에게 같이 키우자고 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바람 나 잠적한 아내가 1년 뒤 상간남의 아기와 나타나더니 친자라고 주장했다며 이에 이혼 소송을 진행한 남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중학생 두 딸과 늦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는 A씨는 "결혼 15년차인 아내가 언젠가부터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게 잦아지기 시작했다"며 "매일 장시간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다투게 됐고, A씨는 결국 아내가 어떤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부정행위가 확실했다"며 "추궁을 하자 아내는 불같이 화내더니 집을 나갔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아내는 돌연 갓난아기를 안고 집에 돌아왔다고.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집을 나간 직후에 임신한 걸 알게 됐다"면서 이미 주민센터에 가서 A씨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쳤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들로 올라갔으니 잘 키워보자고 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무려 1년만에 만난 아내가 낳은 아기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A씨는 "상간남의 아이일 거라는 확신에 이혼상간 소송을 결심, 친생부소송도 진행한 결과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면서 "다만 상간남을 특정할 수 없어서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 어려웠는데 최근 겨우 알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시송달로 진행하고는 있는데 집행이 안 돼서 답답하다"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상간남 아이의 양육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상간남의 아이가 예기치 않게 자녀로 기재되었지만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이 되어서 친생추정이 깨지게 됐으므로 그 아이는 A씨 자녀에서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에서야 상간남을 특정했기에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소송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가출해서 상간남의 아이까지 낳았고, A씨의 자녀라고 서로 기망하려한 것이기 때문에 유착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대방의 유책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그 상간자도 A씨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상간남을) 찾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은 이루어질 수 있고, 판결도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간남을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데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