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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근로자 6개월 고용하면 4개월치 채용장려금 지급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입력 2023.03.16 15:37
수정 2023.03.16 15:37

2020~2021년 운영한 '시흥시 일자리 은행제' 올해 재개

시흥시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을 올해 재개한다.ⓒ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는 직원을 새로 고용해 일정한 기간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 인건비의 일부를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을 올해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시가 2020년 도입해 2021년까지 운영했다.


근로자 수 5인 미만 시흥시 소상공인이 만 18세 이상 시흥시민을 신규로 채용해 3개월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3개월치 채용장려금을 소상공인 계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로 시간에 따라 채용장려금이 차등 지원되는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월 최대 110만223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 지원 규모는 100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채용 후 3개월간 고용관계를 유지한 뒤 이후 3개월을 더 고용하면 3개월치 채용장려금에다 1개월치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즉, 6개월을 연속 고용할 경우 총 4개월치 채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위탁운영을 맡은 시흥산업진흥원에 제출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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