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협의체 구성·주민지원 사업 진행 박차
입력 2023.03.15 15:50
수정 2023.03.15 15:51
양촌주민, 영향권 결정고시 가처분 기각돼 항고장 제출
그동안 가처분 신청 등 법적공방으로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과 주민지원 사업에 난항을 겪어 오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기각이라는 법원판결로 업무 진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15일 SL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영향권인 김포 양촌지역 주민 5명 명의로 영향권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과 2월 9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차기 주민협의체 위원 및 운영위원 구성과 신규 주민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2개월여 동안 주민지원 업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SL공사는 지난 13일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인천 서구와 김포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주민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놓게 됐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주민대표 16명과 전문가 2명, 의회 의원 3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되며 주민대표는 법정동인 서구 지역 오류동(7명)과 왕길동(3명), 경서동(2명)이며 김포 양촌(4명) 지역 대표로 이뤄진다.
이번 소송은 SL공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영향권 결정 고시를 했고 이에 양촌 주민들이 새로운 협의체 위원을 정한 후 영향권 결정고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양촌 주민들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곧바로 지난 14일 인천지법에 항고장을 접수, 본안 소송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SL공사는 지난 1월 31일로 기존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차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함에 있어 1월 중으로 의회와 의견 협의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주민대표의 숫자에 대한 의견 충돌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 따라 SL공사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의회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민협의체 위원과 운영위원 등 주민대표를 임명하는 등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SL공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협의체 구성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었다”며 “판결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