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개월 만에 일상으로…20일부터 마트 내 약국서도 마스크 안 쓴다
입력 2023.03.15 10:25
수정 2023.03.15 10:30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선 착용의무 유지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은 착용 '적극 권고'
확진자 7일 격리 포함 남은 방역조치 로드맵 이달 중 발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과 더불어 착용 의무가 유지돼왔다.
이날 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이들 공간에 대한 의무 해제는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와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를 포함한 남은 방역조치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