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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확대 지원…최대 6천만원 10년 무이자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3.14 17:33
수정 2023.03.14 17:48

오는 27~31일까지 5일간 신규 희망자 신청

반지하서 지상층 이주시 40만원 추가 지원

보유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자동차 현재가지 3683만원 이하 대상

HUG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시, 추가 대출 가능…오는 6월 2일 발표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최대 6000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는다. 올해부터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을 늘리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포인트), 10%p 완화한다. 또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15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 모집분부터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한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발표는 오는 6월2일 예정이다.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심사를 내년 6월3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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