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감금한 50대男, 여중생도 꾀어냈었다
입력 2023.03.12 21:07
수정 2023.03.12 21:09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수일간 감금했던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56)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자신이 있는 충주로 유인했다.
당시 "막차를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 아이가 안 들어온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 씨의 거주지에서 A양을 찾아냈다.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했지만 김씨의 일부 혐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겼다.
이후 김 씨는 지난달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잠을 재워주겠다"며 춘천의 초등생 B양을 서울로 유인했다. B양은 지난달 10일 자택을 나와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간 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김 씨는 서울에서 만난 B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해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실종아동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