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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쌍방울 北송금 500만 달러, 경기도 대신 준 것 아냐"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3.12 12:55
수정 2023.03.12 12:56

이화영 변호인 "북한에 준 500만 달러, 쌍방울 대북경제협력 사업 위한 계약금"

"방용철, 500만 달러에 '대북경협 계약금', '스마트팜 사업비' 섞여 있다고 말해"

"나머지 300만 달러, 거마비 가능성…대납 되려면 경기도가 내기로 한 근거 있어야"

이화영, 12일 5차 검찰 조사…김성태와 대질 신문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연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쌍방울이 북한에 준 500만 달러는 '경기도 대납'이 아닌 쌍방울의 대북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지난 재판에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대북경협 계약금과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대가가 맞느냐, 쌍방울과 북한의 경제협력 계약금이 맞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계약금 성질도 같이 있다"고 대답했다.


현 변호사는 이러한 방 부회장의 법정 진술을 언급하며 "그럼 스마트팜 비용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쌍방울이 북한에 1억 달러 주기로 했으니까 그에 대한 계약금 아니겠냐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300만 달러는 거마비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대납이 되려면 경기도가 내기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그리고 2018년 11월 김성태가 김성혜(북한 조선아태위 실장)를 만나고 12월에 또 만나는데, 우리가 보기엔 쌍방울이 사업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여 의혹에 대해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5차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 전 회장과의 대질 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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