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121] "생활고 주장 김새론, 벌금 최대한 줄이려는 시도…검찰 구형 너무 약해"
입력 2023.03.10 05:02
수정 2023.03.10 10:26
김새론 측, '벌금 2000만원' 검찰 구형에 "막대한 피해 배상금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 겪어" 호소
김새론, 2020년 방송서 매매가 20억원 이상 서울 성동구 자택 공개…SNS서 외제자 운전 모습도
법조계 "벌금 분납이나 노역장 유치 가능성 거의 없어…벌금형 확정되면 바로 낼 것"
"아무리 초범이라도 음주 상태서 여러 사고 내고 전기공급 3시간 끊겨…징역형 구형이 맞아"
음주 운전 중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가 검찰의 벌금 2000만원 구형에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씨의 '생활고' 호소는 벌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뿐, 실제로 그가 벌금 대신 노역장 유치 등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또 검찰의 구형이 너무 약하다며 '봐주기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김 씨의 '생활고' 호소에 국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씨가 지난 2020년 한 방송에 출연해 공개한 서울시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매매가가 2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SNS 등을 통해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하는 모습도 자주 공개했다.
현행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자활사업참여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등 경제적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아 벌금을 분납할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노역장 유치는 일반적으로 1일에 10만원으로 계산된다. 김 씨가 정말로 생활고를 겪고 있고, 그에게 구형된 벌금 2000만원이 그대로 선고될 경우 최대 200일간 유치돼 벌금 대신 노역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 씨의 경우 벌금 분납이나 노역장 유치 등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아마 벌금형이 확정되면 바로 낼 것 같다"며 "지금은 벌금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벌금 분납 허가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의민 변호사(이에스티 법률사무소)도 "연예인인 김 씨가 노역장 유치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생각한다"며 "(생활고 호소는) 벌금을 줄여달라는 형식적인 진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 역시 "일반적으로 생계 곤란은 양형을 정하는 데 참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고인 측에서 기계적으로 주장하곤 한다"며 "실제로 돈이 없어서 벌금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피고인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애초 검찰의 구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여러 차례 사고를 내 전기공급이 3시간 가까이 끊겼던 사건인데, 징역형 구형이 맞지 않나 싶다"며 "처분도 너무 늦었는데, 구형이 벌금 2000만원이면 봐주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 형벌의 효과가 있겠느냐"며 "생활고 운운하지만, 실제 재산이 많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반인이었다면) 징역형 구형에 집행유예 선고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변호사는 특히 '생활고' 호소와 관련해 "피고인 대부분이 하는 주장"이라며 "만약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돼도 연예인이 노역장에 갈 수 있겠는가. 교도소 그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지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