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다른 곳 간다" 속여 탈북어민 판문점 압송…어민은 '자해'
입력 2023.03.10 02:17
수정 2023.03.10 06:54
검찰, 정의용 공소장 해당 내용 적시…경찰 특공대 투입 북송 작전 계획
문재인 정부, 어민들에게 안대 씌우고 온 몸 결박…승합차 태워 판문점 압송
안대 벗은 어민들, 군사분계선 북한군 발견하고 충격 받아…콘크리트에 머리 들이받으며 자해
경찰 특공대, 저항하는 어민들 강제로 끌고 가 북한 측에 인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으로 압송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북송 사실을 알게 된 어민들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탈북 어민 조사를 담당하던 합동정보조사팀이 북송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19년 11월 6일 "이들이 강제북송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강한 저항이 예상되고, 16명을 죽인 전력이 있어 합동정보조사팀 인력으로는 호송 자체가 어렵다"며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수갑과 안대, 포승 등 계구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국가안보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북송 작전을 계획하며 탈북 어민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안심시키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어민들에게 안대를 씌워 이동 중 행선지를 알 수 없게 한 뒤 포승과 케이블 타이로 신체를 완전히 결박했다. 어민들은 경찰 특공대 4명과 대공수사국 직원 1명이 탄 승합차를 한 대씩 나눠 타고 판문점으로 압송됐다.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한 뒤 안대를 벗은 어민들은 군사분계선에 서 있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극심한 충격을 받은 어민들은 북송을 거부하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호송 작전에 동원된 경찰 특공대는 어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군사분계선으로 강제로 끌고 가 북한군에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송 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제 북송 진행 상황을 구두로 실시간 보고받고, 공동경비구역(JSA) 정보과장으로부터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어민들이 인계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 전 실장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 헌법상 우리 국민인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으며,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방해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