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무장병원·면허 대여 약국 연중수사
입력 2023.03.09 18:49
수정 2023.03.09 18:49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일명 사무장병원·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허 대여 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