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 지원…난자동결비 200만원 지원
입력 2023.03.08 17:16
수정 2023.03.08 17:17
4년간 2123억 투입…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
30∼40세에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미혼 여성도 포함
고령 35세 이상 산모엔 기형아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도 2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들여 이런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작년 출생아가 24만90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라는 통계청 발표 이후 시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다.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8만2000여명, 전국적으로는 25만명에 달한다. 난임시술 인원 현황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인원은 2019년 기준 4만6778명에서 2020년 5만257명, 2021년 5만3053명으로 늘었다.
시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150만∼400만원이 든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최대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 이하만 해당해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 쉽지 않았다.
시는 아울러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지원 대상에는 미혼 여성도 포함된다.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동결 시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회당 약 250만∼500만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며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검사비 지원에 맞춰 쌍둥이(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한다.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이 늘면서 쌍둥이도 증가하는데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