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화국' 女중학생도 하루 만에 사서 투약…엄마가 직접 신고
입력 2023.03.08 09:51
수정 2023.03.08 09:59
텔레그램으로 마약 구매…필로폰 1회분 사서 호기심에 투약
경찰, 마약 구매 및 투약 이력 등 추가 조사 방침
경찰은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해 투약한 중학생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으로 구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14) 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6일 오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05g을 구입한 다음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 양은 40만원을 송금한 당일 판매자가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 놓고 간 마약을 집으로 가져와 투약했다. A 양은 하루 뒤 아파트 계단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 양이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한 뒤 판매자가 보낸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통해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회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의 마약 거래를 뜻한다.
경찰은 A 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인터넷 메신저가 마약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4년사 182.7% 폭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