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에 정치자금 6억 전달"…유동규, 첫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
입력 2023.03.07 19:14
수정 2023.03.07 19:45
유동규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유동규, 불리한 사실 자백"
"김용, 유동규에 허위사실로 책임 떠넘기려는 목적으로 보여"
"유튜브 촬영, 재판 외의 활동…증거도 아닌데 왜 언급하나"
남욱 및 정민용 "객관적 사실은 인정…김용과 공모는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으로 6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남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8억4700만원을 건넸으나 유 전 본부장이 1억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이 불발되면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김 전 부원장은 6억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이 사건은 유동규가 김용을 이용해 남욱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가 방송에서 14~15년 전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면서 2021년 (김용 씨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김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허위사실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브 촬영은 재판 외의 활동으로 이번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언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남 씨와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공모 관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