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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120] "성도착증 김근식, 재범 가능성 높아…화학적 거세될 것"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3.07 05:15
수정 2023.03.07 09:00

검찰, 김근식에 징역 10년 구형…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도 요청

김근식 측 "성충동 약물치료, 무리한 요구…받아들일 수 없다"

법조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의견일 뿐 거부할 권리 없어…법원이 최종 판단"

"전자발찌 착용 등은 실효성 문제로 개정안 주장까지 제기…재판부, 화학적 거세 받아들일 것"

김근식 모습.ⓒ인천경찰청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10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하자 김근식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근식의 범행을 보면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한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화학적 거세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화학적 거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반사회적 반인류적 범죄로,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 10년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근식 측은 "범행 일부는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일명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검사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원은 모든 제반 사정을 따져본 뒤 치료 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고려해 15년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선고하게 된다.


김근식 체포 당시 모습.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김근식의 범행 방식에 비춰볼 때 그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한다며 재판부가 화학적 거세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의민 변호사(이에스티 법률사무소)는 "김근식의 범행을 보면 충분히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재범의 위험성도 존재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도 "피고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전문가 의견이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왔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김근식은 아동 상대로 성범죄를 단기간에 반복했다.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화학적 거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김근식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의견을 밝힌 것일 뿐,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사 구형이 부당하다, 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며 "김근식의 경우 재범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보안처분들, 가령 전자발찌 착용 등은 최근 그 실효성 문제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화학적거세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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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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