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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쌓여가는 '보완·재수사' 업무부담 가중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입력 2023.03.03 14:57 수정 2023.03.03 18:07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서 내려오는 보완·재수사 '피로감'

민원인 동의서 없이 '고소·고발 반려' 못해 수사부서 기피 '가중'

'범죄 사실 없는' 의혹 고소·고발 민사 사건이나 탄원 경찰 접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관들에게 1차 수사 종결 권한이 주어졌으나 검찰이 떠넘기는 보완·재수사 요구로 ‘업무 부담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상습 고소·고발건의 경우 종전에는 경찰이 유선 등으로 반려 요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또한 불가능해지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기지역 일선 경찰서 경력급 수사관들은 일이 많은 경제·지능수사팀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수사 종결 권한’이 주어진 뒤 늘어가는 사건으로 경찰에게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일선 서 수사담당자들은 사건기록 복사·분리·송치는 물론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에도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보상 없는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수사권 조정 시행 전 경찰의 기대감은 ‘실망과 원망’이 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은 “검찰을 위한 제도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고소·고발장에 대해 “경찰로 가져가라”며 고소·고발 신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 하반기 민원인이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반려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민원인들은 특정한 범죄 사실 없이 단순 의혹을 가지고 고소·고발하거나 민사 사건이나 탄원 등을 경찰에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직권으로 반려할 수 없다. 결국 수사 부서를 떠나려는 분위기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기지역 일선 경찰서 고참급 경찰관들의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은 뚜렷하다.


경기 성남과 화성, 수원지역 수사부서는 ‘고참’급 연력을 대부분 빠져나가고 10년 내외의 인력들이 배치되고 있었다.


경기도 한 경찰서 수사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재수사 요청으로 처리사건은 30~40% 증가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건을 종료해야하기에 수사 부담과 책임이 뒤따르지만 인력이나 예산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시한 설문에서 변호사 67%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과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고 답변을 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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