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슈] 국세청이 잘못했네… 탈세 의혹 연예인들 너도나도 ‘억울’
입력 2023.03.03 14:37
수정 2023.03.03 14:38
배우 이병헌, 김태희에 이어 이민호, 권상우까지. 다수의 연예인들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후 수억 원대 추징금을 냈다. 그러나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탈세는 아니’라며 적극 해명 중이다. 그렇다면 잘못은 누가 한 것일까. ‘추징금은 냈지만, 탈세는 억울한’ 피해자들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병헌이 국세청에서 실시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보도된 것을 시작으로 연예인들의 탈세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날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억대의 세금을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징금 부과가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세무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탈세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며 “이병헌은 지난 30여년 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징금에 대해 “추징금 내용은 배우가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불인정한 것 같다”, “2020년에 찍은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지적받았다. 성실히 감사를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권상우의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아주경제는 권상우가 1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하면서, 그가 본인이 세운 법인 명의로 보유했던 슈퍼카를 세무조사 후 모두 매각했다고 말했었다.
이에 권상우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해 자진 납부했다”라며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3일에도 “‘수억원에 달하는 법인 소유 슈퍼카 5대를 구매해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조사 당시 수컴퍼니 법인 소유 차량은 국산 SUV 1대 및 세단 1대, 수입 SUV 1대 및 세단 1대까지 총 4대였다. 모두 촬영 현장을 오가는 업무용으로 운행했고, 세무조사에서 업무용 법인 차량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태희와 이민호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나,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태희 측은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며 계약이 끝난 시점 지급받은 광고 모델료가 전 소속사(법인) 매출이 아닌 김태희 개인 매출로 봐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민호 측은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말했었다.
결국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연예인들 모두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추징금을 내면서도 억울함만 호소 중인 상황이다. ‘연속적으로’ ‘실수’, ‘착오’가 벌어져 무려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내는 사례가 거듭되면서 대중들의 의아함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