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엄마 맥줏집서 먹어라"...미성년자에 술 팔아 영업정지 당한 사장 '분통'
입력 2023.03.02 16:35
수정 2023.03.02 16:40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술집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장은 인근 맥줏집 사장의 아들이 자신의 가게에 미성년자를 데려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주 OOO호프집 X먹인 고마운 아이야 찾아가서 사죄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전주동물원 다녀오는 길에 맥주 한잔하려고 했는데 가게에 이런 게 붙어 있더라. 얼른 가서 용서 빌어라"라며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 속 술집에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붙어 있다. 현수막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술집 사장 A씨는 "1월 8일 미성년자 데려와서 술 먹고 나 X먹인 고마운 아이야. 네 덕에 팔자에도 없는 한 달이라는 강제 휴가를 얻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성년자 여친이랑 술 마시려거든 너희 엄마가 운영하는 ○○○○○맥줏집으로 가라"라고 덧붙였다.
또 하단에는 오는 3월 21일까지 영업 정지라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미성년자 단속에 더욱 주의를 하겠다. 한 달 후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해라"라고 적혀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장님 억울하실 듯", "옆 가게에서 첩자 보낸 거 아니냐", "자영업자들만 눈물 흘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작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늘었고, 해당 법안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