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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입력 2023.03.02 14:17 수정 2023.03.02 14:17

시민 안전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최고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미만에 해당하는 PM도 보험 보장 추가

화성시가 보장 항목을 확대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포스터ⓒ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전동 퀵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추가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민 안전보험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PM 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했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미만이 해당한다.


특히 개인이 소유한 PM 뿐만 아니라,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PM도 보장항목에 포함된다.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이 타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하고 그 사유 발생 시 청구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과 서류양식은 화성시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률이 증가하는 최근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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