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 돌아간 학교…전국 초중고 4년 만에 '노 마스크' 대면 입학
입력 2023.03.02 09:52
수정 2023.03.02 09:59
2020년, 4월 중순 온라인 입학식…2021~2022년은 마스크 착용 의무
새 학기부터 방역지침 완화…코로나19 자가진단 앱 '의무'에서 '권고'로
등교시 발열검사 의무도 폐지…학급 내 확진자 발생한 경우 등 자율적 실시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수업 중 환기 등 기본적 조치 유지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새 학기부터는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등교 전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이 없어진다. 급식실 칸막이와 등교 시 체온측정 절차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른 것은 지난 2019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였던 2020년 초에는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됐고, 결국 4월 중순이 지나서야 온라인 입학식으로 학기가 시작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등교가 재개됐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입학식이 치러졌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이어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대면 입학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 학생들과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 코로나19 이전처럼 완전한 '노 마스크' 풍경을 보려면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에 맞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방역체계 운영방안도 이날부터 바뀐다.
우선 그동안 모든 학생·교직원이 등교 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권고된다.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학생은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다음번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체 학생·교직원의 등교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사라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되고 학교 측이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실내 마스크는 통학 차량을 탈 때는 의무다. 그 외에 교실에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이와 별도로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그대로 이어간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