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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화장품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2.22 10:12
수정 2023.02.22 10:12

피고인, 7300명 속이고 1조1400억 편취 혐의

1심 및 2심 징역 20년…대법원서 확정 판결

재판부 "돌려막기식 운영하며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행동"

대법원 전경.ⓒ데일리안DB

다단계 방식으로 1조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9)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이 부과된다.


엄 씨는 2015년 7월∼2021년 8월 피해자 약 7000명을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조2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수익이 생각에 못 미치자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엄 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질타했다.


엄 씨의 범행에 가담한 지역 본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6∼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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