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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방역대 해제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3.02.20 11:03
수정 2023.02.20 11:03

이달 24일까지 전체 가금 농가 대상 일제 검사 실시

평택 등 도내 발생농장 방역대 모두 해제

한 달 이상 추가 발생 없고, 방역대 내 농가 검사 결과도 이상 없어 이동 제한 해제

경기도는 지난달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가금농가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AI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된데다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제 조치로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지역 가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등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 시군 11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도는 발생 농가를 포함한 15 개 농가 108만8000 마리를 매몰 처분했고 발생 농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방역 점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도는 철새가 북상하면서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4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예방조치를 계속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동 제한 해제시기에 맞춰, 도 전체 가금농장 578곳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63곳 등 641곳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일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동물방역위생과도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가금 농가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가금 농가 일제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종사자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을 한 결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가금 농가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며“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본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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