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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노동자 생존 위협할 것"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3.02.18 15:19
수정 2023.02.18 15:20

"만연안 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줘서 '파업공화국' 만들 것"

"노사관계 무법지대로 변모하고 기업활동 위축시켜 노동자 생존 위협"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불법파업 조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불법파업을 만연케 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없애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크고 작은 노사분쟁을 폭증하게 하고 만연한 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파업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소모적인 갈등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줄어들게 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소위 강행 처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며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법을 정권이 바뀌자 돌변해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피해 우려에 눈감고 반정부투쟁을 일삼는 거대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 귀막고 입법폭주를 일삼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합의 정신에 반하는 막무가내 입법 폭주로 일방 처리된 법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위헌적 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민생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당대표와 일부 강성 노조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의의 전당임을 민주당은 명심하라"고 성토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횡포를 견제하고 최장 90일 동안 토론을 통한 합의를 유도해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안건조정소위'에서까지 후안무치한 날치기를 했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 횡포는 일상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해 강성 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는 무법지대로 변모해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불법파업을 일삼는 강성 기득권 노조의 집행부만을 위한 법"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에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으라"고 촉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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