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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설날 청계천 연쇄 방화범’ 구속 기소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3.02.13 19:12
수정 2023.02.13 19:12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데일리안DB

서울 청계천 일대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A(55)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설날인 지난달 22일 오전 1시부터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천막,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종로구 묘동 포장마차 인근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신당역 인근 건물 3층 주민 3명이 잠을 자다 급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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