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날 청계천 연쇄 방화범’ 구속 기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데일리안DB
서울 청계천 일대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A(55)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설날인 지난달 22일 오전 1시부터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천막,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종로구 묘동 포장마차 인근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신당역 인근 건물 3층 주민 3명이 잠을 자다 급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