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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우회전 차량 2번 치인 만취 여성…가해자 무죄 뜬 이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2.13 15:48
수정 2023.02.13 15:48

ⓒ유튜브 '한문철TV'

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2번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차 가해 운전자는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앞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2차 사고를 낸 운전자는 법정공방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앞서 2020년 11월 1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운전 중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을 하면서 덜컹하는 느낌이 들어 차를 멈췄다. 내려보니 만취 상태의 70대 여성이 누워 있었다. 즉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A씨와 사고 전 이미 뺑소니를 당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한문철TV'

인근 CCTV 영상에 따르면 주취 상태로 비틀비틀 걷던 피해자는 우측에 주차돼 있던 트럭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후 쓰러지듯 바닥에 넘어졌다. 곧이어 진입한 SUV 차량 한 대가 피해자가 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그대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해당 사고 후 2분이 지났을 때쯤 A씨가 우회전으로 진입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가 사고를 낸 것이다.


A씨는 "너무 억울하다. 블랙박스도 고장나 증거자료가 없다. 함께 동승했던 여자친구도 그분을 확인하지 못했던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며 "제가 정말 억울한 것은 골목길, 그것도 트럭 바로 앞쪽에서 마스크를 얼굴 위까지 뒤집어쓴 채 잠을 자고 있는 취객이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바닥에 검은 옷차림새로 누워 있는 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가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1차 사고를 당해 길에 누워있던, 그것도 우회전한 후에 누워 있어 안 보였던 상황"이라며 "형사 합의 없이도 벌금형 가능할 듯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오랜 법정투쟁 끝에 1심과 2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속이 후련하다. 다친 피해자에게는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떻게든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며 "제가 고의적이거나 피해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3년 전만 해도 무죄여야 하는 사고에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아 답답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법원이 제대로 판결하는 듯하다"며 "민사적으로도 (A씨) 잘못 없는 면책이어야 옳다"고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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