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원 "롯데물산 잠실역 지하광장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 정당"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2.13 08:56
수정 2023.02.13 09:09

롯데타워 신축사업 당시 잠실역 연결되는 지하광장 기부채납

2014~2020년 부대시설과 차량통행로 사용 허가 받아

1차 사용 허가 기간 만료 후 부대시설 사용 취소 신청

송파구청, 취소 신청 반려…법원 "부대시설 한정해 일부 취소 가능"

법원 ⓒ데일리안DB

잠실역 지하광장 사용료를 놓고 롯데물산과 송파구청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롯데월드타워 지하광장 지하 2·3층 부대시설의 도로점용 허가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신축 당시인 2014년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건물을 잇는 지하광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시설 평가액을 고려해 롯데물산이 2020년 2월 말까지 도로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지하광장 2·3층은 4천229㎡ 규모이고, 이 가운데 2천957㎡는 정화조와 공조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이다. 부대시설을 제외한 부분은 차량통행로(지하차도)로 이용된다.


롯데물산은 2020년 2월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자 유료로 지하광장의 도로점용과 공용재산을 쓰기로 허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롯데물산은 "지하 2·3층의 부대시설 부분 허가는 취소해달라"고 송파구청에 신청했다. 정화조나 공조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은 지하광장 1층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설비로서 서울시로부터 유지·관리를 위탁받았을 뿐인데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송파구는 취소 신청을 반려했지만, 이에 불복해 롯데물산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구청에 신청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신청을 철회하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용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원고는 부대시설에 대해서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는다"며 "피고는 반려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공익상 필요성 때문에 반려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