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초등생 살해 혐의 계모·친부, 영장실질심사 진행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입력 2023.02.10 17:01 수정 2023.02.10 17:02

10일 인천지법에서 진행…아동학대치사·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 온몸에 멍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 계모 A(43)씨와 친부 B(40)씨는 따로 경찰 승합차를 타고 도착한 후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 황미정 영장담당 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숨진 C군의 온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돼 이들 부부를 상대로 경찰 조사를 시작, 처음에는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경찰이 추궁하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있어 A씨 부부에게 확인한 결과 "필리핀 유학을 준비를 위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C군은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