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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인 가구 전·월세 계약 상담서비스 제공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입력 2023.02.10 15:32
수정 2023.02.10 15:32

ⓒ부천시

부천시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관내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관내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주거안심 상담관으로 위촉해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환경 등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신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주거안심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한 뒤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의 전·월세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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