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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2.10 16:08
수정 2023.02.10 16:08

회삿돈으로 11억원 부외자금 조성 혐의

임직원 등 명의로 의원 99명에 4억 전달

KT법인만 항소…2심 벌금 1000만원 유지

KT 로고. ⓒKT

KT 임원들이 불법 조성한 비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에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KT는 재판에서 "법인 관련 정치자금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적용 법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KT 전직 임원 맹모 씨 등 4명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11억5000만원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건넸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KT도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맹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KT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구현모 KT 대표이사도 이들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창규 전 KT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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