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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2.10 11:39
수정 2023.02.10 11:43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연합뉴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 권오수는 최대 주주인데도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 시세조종 행위 주포 및 시세조종 주문을 했다. 계좌를 통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관여한 계좌로 매도 주문 및 매수 주문을 했고, 차액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큰 책임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선수들도 함께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 올렸다고 본다.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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