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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정치자금법은 벌금형

김민호기자 (mino@dailian.co.kr)
입력 2023.02.08 15:17
수정 2023.02.08 15:17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호 기자 (min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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