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심 선고 받고 법원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3.02.03 15:23
수정 2023.02.03 15:24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을 면한 채 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