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0.8% 초저금리 융자사업 실시
입력 2023.02.03 09:55
수정 2023.02.03 09:55
-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상환기간 4년, 대출금리 연 0.8%, 보증수수료 0.8% -
- 총 50억 규모 … 점포 시설개선, 운영자금에 사용 가능 -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융자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현재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천만원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다. 보증수수료 또한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금은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올해 말까지(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로, 약 2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등으로 하면 된다.